용량만 맞추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사진 업로드 기준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사진 용량 줄이기”가 필요한 순간은 대개 원서나 신청 화면에서 파일이 거부됐을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이트가 100KB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Q-Net은 사진 형식과 픽셀을 안내하고, K-ETA는 100KB와 700픽셀 조건을 함께 사용하며, 온라인 여권 사진 검사는 더 큰 용량과 정해진 세로 크기를 허용합니다. 이미지 압축 전에 현재 입력란의 KB, 형식, 픽셀, 비율을 모두 확인하세요. 실제 기준까지만 사진을 줄이면 필요 이상의 화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압축 작업은 기준을 확인한 다음 시작해야 합니다.
Q-Net 자격시험 원서 사진
Q-Net 인터넷 원서접수에는 최근 촬영한 반명함형 사진을 등록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JPG 형식과 최소 300 × 400 픽셀 조건이 제시되지만, 업무별 사진 변경 화면은 별도의 용량이나 크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사진 용량 줄이기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접수 화면의 파일 형식과 픽셀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진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얼굴이 작아지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지 않게 압축 결과를 실제 크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JPG 형식 확인최소 300 × 400px얼굴 식별 가능하게
K-ETA 신청 사진
K-ETA 공식 안내 자료에는 얼굴 사진 파일이 100KB 이하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700픽셀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경우 사진을 100KB로 줄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배경을 자르고 긴 변을 700픽셀 이하로 줄인 뒤 이미지 압축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권 정보면 사진과 신청자 얼굴 사진은 용도가 다르므로 해당 입력란의 설명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100KB 이하가로·세로 700px 이하입력란 용도 구분
온라인 여권 사진 검사
외교부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은 JPG, JPEG 또는 PNG 파일을 받고 최대 500KB를 안내합니다. 권장 크기는 413 × 531픽셀이며 허용 픽셀 범위도 함께 제시됩니다. 따라서 여권 사진을 무조건 100KB까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세로형 크기에 맞춘 뒤 필요한 만큼만 압축하면 얼굴 화질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배경, 얼굴 위치와 촬영 기준은 파일 압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500KB권장 413 × 531px사진 규격 별도 확인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Net 사진 등록 안내는 JPG와 최소 픽셀을 설명하고, 법무부의 K-ETA 공식 FAQ는 사진 용량과 700픽셀 제한을 함께 제시합니다. 외교부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서는 파일 형식, 최대 용량과 권장 픽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실제 화면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